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와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김씨를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생명까지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일곤은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하고 이후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하고 불까지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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