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던 중 해경의 검문검색을 피해 달아난 40대 선장이 검거됐다.

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오후7시15분경 전남 여수 오동도 남서쪽 0.7㎞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해경의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해사안전법·해양경비법위반)로 C호(4.99톤, 여수선적) 선장 지모씨(46)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씨는 같은 날 오후 1시쯤 여수 국동항을 출항해 경남 남해군 앵강만 인근 항포구에서 지인과 함께 점심식사 중 술을 마신 후 배를 운항한 혐의다.

지씨는 운항 중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경 함정의 검문검색을 불응하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등 45분간 도주하다 출동한 경비함정 등에 검거됐다.

당시 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기준인 0.03% 이상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