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7일 오후2시 광주상의 3강의실에서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지역기업들의 신사업 진출 및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잉공급 판단기준 ▲사업재편 관리계획 ▲사업재편 실시지침(안) 등을 포함한 기업활력법 적용 사례를 골자로 김승준 변호사(김&장), 심준보 회계사(삼정KPMG)가 강연할 예정이다.
기업활력제고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는 법으로 지난 2월4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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