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12일 “광주시는 공공목적으로 추진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부동산 수익과 영리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는 단지의 숙박시설면적을 14만5000여㎡에서 1만6000여㎡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상가시설면적은 2만4000여㎡에서 5배 이상인 13만여㎡로 늘린 것은 광주시 스스로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조성이라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의 기본사업 취지와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변경된 대규모 상업부지가 대기업유통업체들의 차지가 되면 대기업의 유통독과점이 더욱 심화되고 광주상권의 매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시는 최근 법원이 내린 229억원의 화해권고에 이의신청을 하고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개발단지에 건설하기로 한 특급호텔 계획은 슬그머니 빠뜨리고 대기업유통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상가면적만 크게 확대한 것은 시민의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된다면 결코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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