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식기관 명칭으로 표기하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확정, 공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정관개정, 등기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1일부터 공문서 등에 법인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표기한다.
현재의 ‘SH공사’ 사명도 버리지 않고 행정이나 법률문서를 제외한 일반적 대외 소통시 병행 사용된다.
SH공사는 유관기관 및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법인명 변경 내용 등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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