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개선해 20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국토부는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 대지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건축설비·지붕·벽 등의 노후화 및 손상으로 건물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법령과 입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서로 다른 용도 시설군과 복수용도를 추진할 때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 가능 지역은 기존 상업지역에서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된다. 결합 건축물 간 개발 연계성을 위해 대상 대지는 서로 100m 이내에 위치하면서 같은 도로(너비 12m 이상)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한정했다. 서로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통해 적합성을 검토해야한다.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은 대지 및 도로 접도 기준에서 배제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건축자재 제조현장·유통장소 점검·시정조치 기준 ▲감리자 지정 소규모 건축물 범위 마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건축규제 관련 국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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