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서울시내에는 총 4만6413대의 건설기계가 있는데 이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만3090대로 절반을 차지한다.
집중관리 대상은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이다. 이들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를 최대 80% 이상 저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60%, 질소산화물은 40%까지 저감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 서울시는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600대의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건축공사 87개, 도로공사 50개, 지하철공사 13개)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설기계 의무화 공사장을 향후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장내에서는 저공해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다음 차수 계약 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철저하게 실행하겠다”며 “저공해화에 필요한 비용의 85~90%까지 정부 지원이 허용되는 만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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