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의 법제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된 지 약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전까지 현실에서 존재하나 법으로 인정되지 않던 ‘권리금’을 명문화하고, 권리금 수수와 관련한 일련의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법은 개정 작업 시작부터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많은 논의를 거쳐 개정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이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권리금 분쟁이 급증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재 변호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권리금 관련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권리금과 관련한 판례가 쌓이지 않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며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고 말했다.
◆ 임대차 기간 5년 경과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적용되지 않아
그렇다면 최근 내려진 판결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유리할까?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한 판결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화제가 됐다.
◆ 권리금 분쟁, 최근 판결 동향을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권리금 소송은 개정법 적용 이후 시작되었기에 최근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혼선을 빚는다. 권리금 관련 소송도 마찬가지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또는 반대인지는 전문가와 상담해야 확실히 알수 있다.
신문재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법률이 완전히 바뀌었고, 판례가 쌓이지 않은 분야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야 정확합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나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권한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할 것으로 보이고, 권리금 분쟁은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감정 및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적용은 법원의 판단 영역에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따라서 권리금 분쟁 시 관련 소송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움말=신문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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