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근로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는 17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6명이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연속흐름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특별 단체교섭을 포스코에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987~1998년 입사해 현재까지 포스코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코일 운반, 롤 운반, 스크랩 처리, 정비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