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수도권 76개 단지 5571세대, 지방 142개 단지 8886세대이다.
예비입주자 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시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자로 입주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시행 전 마지막 입주자모집이다.
LH는 매년 3만호에 달하는 예비입주자를 단지별로 수시 모집했다. 하지만 지역·단지별로 모집일자가 달라 수요자들이 신청일자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지난해부터 매 분기 마지막달(3·6·9·12월) 5일(수도권)과, 15일(비수도권)에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을 실시 주이다.
모집 대상인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60㎡ 이하의 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대기자가 적을 경우 2~3달 이내 입주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충족 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는 신규 입주자모집 단지보다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돼 있고 입주신청 전 해당 주택과 단지 환경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신청자격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월 소득합계액이 3인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가족 377만원 이하여야 하고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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