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무소속 이해찬 의원 퇴비 냄새 민원제기에 행정력을 동원한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퇴비가 무슨 죄인가"라며 "죄가 있다면 이 의원의 존귀한 후각과 황제민원이 죄"라고 언급했다.
오늘(2일) 김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전동면에 전원주택을 가진 이 의원은 지역농민이 아로니아 재배를 위해 뿌린 퇴비냄새에 항의 민원을 냈고 세종시 고위간부의 지시로 퇴비는 수거됐다"며 "이번 논란은 농촌 농사일을 국회의원 힘으로 눌러버린 명백한 '이해찬 의원 갑질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여유로운 전원생활에 농촌의 힘겨운 농사일이 걸림돌이 돼 이렇게 농민에게 좌절과 절망을 준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원 자격미달 행태"라며 "마치, 조선시대 고관대작의 지엄한 꾸지람에 혼쭐난 농부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의 알아서 모시는 민원해결도 가관"이라고 지적하며 "퇴비가 거둬진 밭을 바라보는 농민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 황제민원 사건은 절대 묵과돼선 안된다. 이 의원은 갑질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당 농민의 농사일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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