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6470원의 119%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0만7000원이다. 올해보다 근로자 1인당 월 25만4560원, 연간 305만472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문제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근로자들이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내년 도와 도의회, 도 산하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임채영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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