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물산·유니드·한화케미칼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적용된 첫 번째 기업이 됐다. 오늘(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3개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빠르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상법, 세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으로 지난달 13일 시행됐다. 희망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하면 60일 안에 부처,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기업은 첫 번째로 사업재편을 신청했다.
동양물산은 농기계 업종 중기업으로 같은 업종 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 간의 생산 조정과 중복 설비를 한다. 산업부는 "사업재편으로 농기계 생산이 15% 줄어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니드와 한화케미칼은 석유화학 업종 대기업 간의 사업재편이다. 한화케미칼은 수산화나트륨 제조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수산화칼륨 공장으로 개조한다.
원샷법 '1호 기업' 동양물산… 유니드·한화케미칼도 이름 올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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