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씨는 가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고,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지내게 해달라고 하거나 우울증 증세나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는 심신미약상태를 신청이유로 한 바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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