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사진=뉴시스DB

올 여름 전기요금 격차가 최대 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월분 주택용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최대요금과 최소요금 격차는 1만8112원이다. 한전이 7월에 시행한 1~7차 검침일별 평균 요금을 비교한 값이다.

검침일별 평균값은 7월분의 경우 7월22~24일 사이 측정 요금 평균이 2만5887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6월22~24일부터 검침 기간까지의 전기사용요금에 해당한다. 8월8~12일 사이 측정 요금 평균은 4만3999원에 달했다.


검침일별 격차는 여름철이 가장 심했다. 5월분 주택용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최대·최소요금 격차는 5778원에 불과해 7월분(1만8112원)의 격차가 3.1배 더 컸다. 지난해에도 5월분과 7월분 검침일에 따른 격차는 2.6배에 달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2.8배와 1.8배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의 격차가 나는 것은 누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누진단계 및 배율을 축소하면 검침일별 요금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