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당시 납품 규격과 다른 인조잔디를 구매하는가 하면 부적정한 보수공법과 위수탁 협약, 운영비 지출 등 부실 행정도 가지각색이다.
2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하계U대회 주요 경기시설에 대한 2차 특정감사 결과 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2건은 시정, 4건은 주의 조치하고 3200여만원을 감액했다.
또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직자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1명은 훈계 조치토록 했다. 감사 결과 보라매공원 등 3곳에 6면(5만2420㎡)의 축구연습장을 조성하면서 입찰공고서 납품 규격과 다른 인조잔디 제품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순위 낙찰업체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한 '피파인증'(FIFA 2Star Lab Test) 시험성적서(파일 길이 40㎜)가 입찰공고서 기준(파일 길이 55㎜ 이상)에 미달했지만 계약이 체결됐다.
사업부서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적용이 가능한 입찰공고서 문구를 근거로 시험성적서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계약 부서에 이를 통보했다. 결국 입찰에 참가한 A업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2심)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해당 부서는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는데도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거나 설계변경 시기를 명확히 하지도 않은 채 이렇다할 사전 조치 없이 시공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상대자인 B업체와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이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또 월드컵 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을 선정하면서 건축물의 원 질감 유지가 가능한 공법은 검토하지 않은 채 시 체육회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공법만 적용해 공사를 추진했다. 건축물 훼손 논란 등이 일자 공사를 중지하고 대안 공법을 적용, 대회가 끝난 후 뒤늦게 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수공법 검토 과정에서는 내부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가 거부했고 상하급자 간 갈등이 외부에 노출돼 물의를 야기하기도 했다.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창호구매 계약 과정에서는 계약부서가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분담률을 멋대로 결정하고 시의회 예산승인도 받기 전에 우선 착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남부대 국제수영장 수탁기관은 시의 승인없이 동백나무 등 24그루를 무단 이식하고 대신 왕벚꽃나무 151주를 식재했다. 조경수 운반비와 인건비, 장비대여비 등으로 운영비 32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과 남부대 국제수영장의 경우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에 위탁했고 위·수탁업무 협약서를 공증조차 하지 않았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U대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계약상대자 선정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계약상대자 등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계약과 공사 과정, 사후 관리 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 공사대금 청구) 결과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감사위는 지난 4월 1차 특감을 통해 1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해 12건은 시정, 1건은 주의 조치하고 6570여 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또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1명은 주의, 또 다른 1명은 훈계 조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