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9년 10월~2013년 12월 계열사 코레일네트웍스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했다. 비계열사와의 위탁계약 대비 임대료를 낮춰 경제상 이익을 부당지원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지난달 한국도로공사에도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2014년 퇴직자 회사에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공기업은 독점적 발주자·수요자로서 거래규모가 커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가 심각하다"며 "특히 공기업이 대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에 연쇄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