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관실이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 '복지부동' 행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14일 2개반 11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도 본청과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 분야는 행정편의적 업무, 직무태만, 민원처리 지연 또는 불필요한 자료 요구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다.
또 공사·용역대금 집행시 부당한 지급조건을 결부시키거나, 법규상 인·허가가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사례도 집중 점검한다.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비를 이월한 경우도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감사 결과 소극적 업무처리로 예산 낭비나 민원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 비위에 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반면 소극적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활성화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법령·지침이 불명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는 감사제도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전남도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의견을 제시해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도 면책제도를 활용해 처분을 완화해 준다. 지난해 신청 건수가 8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20건을 넘고 있다.
고동석 감사관실 감사총괄팀장은 "소극적 업무처리 감사는 행정심판 결과 등 업무태만이 확인된 것에 한해 진행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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