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두산건설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1일부터 청약일정이 늦춰진다. 현행 청약일정은 1일차 특별공급→2일차 1순위→3일차 2순위 순서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2일차 1순위 지역거주자→3일차 1순위 비거주자→4일차 2순위로 변경된다.
지역거주자의 경우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예로 들면 수도권 주민 모두 청약이 가능하지만 경쟁이 있을 땐 서울 주민을 우선분양하는 방식이다.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거주지역의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의 접수를 생략하기 때문에 청약경쟁률이 부풀려지는 현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