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횡포’로 구성원 내 큰 반발을 샀던 한 간부를 서기관 승진 예정자 명단에 단독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성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동구는 2~4급까지 승진 임용시 행정실적과 능력·경력·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방공
무원 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이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광주 동구 및 노조지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지방기술 서기관 승진자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예고안을 확정 발
표했다. 인사 예고안은 공업직 5급인 A씨(54)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이날 오후 4시 개최된다는 내용이다.
A씨에 대한 승진 인사예고안이 발표되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A씨가 몇년 전 교통과장 재임 시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아 직위해제 됐다. 이에 앞서 일선 동에서 장수
기를 강매한 일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불법주정차 단속과 번호판 관리 등 교통관련 민원 업무를 주로 수행한 A씨의 전문성을 문제삼았다.
인사예고 된 도시국장 자리는 다른 어느부서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동구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및 토목·건축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대부분 토목·건축직렬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특히 노조는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3항에 나와있는 2~4급 승진 임용은 행정실적과 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구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얼마 앞두고 갑작스런 원포인트 인사에 당황스럽다“면서 “승진 후보자가 단독후보고 구청 내에서 숱한 문제를 일으켰던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승진 인사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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