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38호를 지원받아 노숙인에게 빌려준다. 노숙인시설과 달리 입주자가 취업을 통한 소득이나 주거급여 등을 월세로 납부하며 생활한다.
대부분 노숙인시설의 경우 입소기한이 정해져 있고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경우 퇴소 이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노숙인시설 입소기간 동안 자립 준비를 시키고 스스로 월세 납부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에게 주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대문구 소재 임대주택은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에게 지원하며 송파구 임대주택은 알코올중독 남성 노숙인에게 지원한다. 입주조건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0~15만원가량이며 입주자격은 노숙인시설 추천을 받아 서울시가 선정한다.


서울시 조사 결과 시내 노숙인 현황은 3476명으로 이중 3155명은 43개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중이며 321명은 거리 생활을 하고 있다. 김종석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시설 퇴소 후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운영평가 후 설치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