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일삼던 전남도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 공무원들은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를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1명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2명은 직위해제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22일 산하기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임업시험 비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금품 280만원을 수수하고 공금 300만원을 횡령한 산림자원연구소 임기제공무원인 전 팀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과 2016년 추석명절에 물품 납품업체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80만원을 받고 올해 1월과 4월에도 또 다른 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5년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450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200만원을 되돌려받고, 올해 7월과 10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직속 상관인 과장 B씨는 2012년과 2013년에 자신의 농장 묘목을 시험연구용으로 납품한 뒤 서류상으로는 다른 농장에서 묘목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3100만원의 영리행위(지방공무원법 위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9월 실거래가격 7만원인 동백기름 추출용 종자를 50만원에 구매해 43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C씨는 지난 10월 A씨의 비리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한 채 부당하게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B씨와 C씨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방옥길 전남도 감사관은 "비리 발생으로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리고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사를 강화하겠다"며 "비리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급자 연대책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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