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없는 청문회에 국민은 허탈감을 느낀다"며 "불출석은 국민에 의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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