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모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리포트]반도체 초호황 4만달러 가시권…"고환율 넘어 지속 성장 기반 놔야"
[시대리포트]"반도체 초과세수로 K특허뱅크 만들자"…지적재산 강국의 길
[시대리포트]"반도체 초과세수, 독립기금에 넣어 생산적 사업 투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