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가 전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재단의 이사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순수 민간 비영리 공익재단으로서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 선출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공익법인 이사로서의 도덕성, 청렴성과 사회적 절대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진정성 있게 활동해 줄 중소상공인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를 모시기 위함이다.
권오룡 前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등 5인의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회의 위원으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 이사로서 △도덕성, △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혁신적 마인드, △중장기발전 비전 보유 여부 등 기본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도덕성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이사진을 구성해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희망재단 비상근이사는 총 9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임기는 3년으로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 온라인 비즈니스 및 건강한 웹생태계 조성, 중소상공인 마케팅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 상생협력 중재 및 조정 등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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