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고객부담 완화와 전기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급약관을 지난 1일부터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도심 지중공급지역 전기 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지난 1일부터 20%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저압 처음 5㎾ 당 52만7000원에서 약관 개정 후에는 5㎾ 42만1000원으로 5㎾초과 1㎾ 당은 12만3000원에서 9만8000원으로 인하됐다. 또 고압 1㎾ 당은 4만4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내리게 됐다.

또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 및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관리하도록 개선해 고객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초·중·고, 유치원에서 최대수요전력량계를 설치시 계약전력이 아닌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전력(Peak)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154㎸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에는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해 기본요금 산정
시 실 소요전력보다 여유 있게 설치된 변압기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했다.

한전은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원의 고객부담이 경감돼 전기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