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그간 직장인들이 각자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자료, 폐·휴업 병원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비상근 근로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중도 퇴사자 등 358만명은 공단,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된다. 과거에는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 15%)를 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 15%)를 공제받는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공제를 받았으나, 나이 요건을 폐지했다. 소득 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해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코너에서는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유의 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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