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금액은 1조6156억원으로 지난 2011년 삼성엔지니어링 매출의 19.9%에 해당한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계약조건 변경 협상을 진행하던 중 발주처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진행 중인 공사는 공사비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미수금은 거의 없어 이번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먹고 식중독 걸렸다' 식당 리뷰 하나 올렸다가 5000만원 물어낸다"
가짜뉴스법에 걸리면 최대 10억?…기존 가짜뉴스 방치는 논란
논란되기 전 삭제…'가짜뉴스법' 보신주의 우려되는 플랫폼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