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장시호가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17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장시호씨(38·구속기소)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는 최씨,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6·구속기소)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진원지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게 영재센터에 각각 16억2800만원, 2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영재센터 직원들은 장씨가 업무 지시 및 자금 관리 운영 등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장씨가 실질적으로 영재센터를 좌지우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씨가 영재센터 정관 변경 당시 회의록을 조작, 사무국이 법인 예산집행 및 결산 승인권을 확보하게 하고 마케팅·컨설팅업체 개입을 허용하도록 한 내용이 수사 보고에서 확인됐다"며 "(영재센터는) 장씨의 개인적 사리사욕을 충족하는 도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 변경을 통해 사무총장인 장씨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고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보고의 결론"이라며 "장씨가 실세로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스포츠엠 대표는 영재센터 사무실에서 장씨가 참관한 면접을 봤고 그의 부탁으로 대표가 됐다고 진술했다"며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법인을 설립했고 설립 자금으로 통장에 1000만원을 입금했다가 장씨에게 건네는 등 장씨가 자금을 대고 운영한 법인이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씨는 일주일에 2~3번 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두 기업의 실질적 오너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 당시 영재센터에 대해 "최씨 아이디어"라며 "최씨가 만들라고 해서 지원서를 만들었고, 계획서를 김 전 차관에게 제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모여서 거스를 수 없었다. 나는 지시하면 따라야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최씨 측은 수사 보고를 근거로 장씨가 실질적으로 영재센터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변호인이 보여 준 내용은 수사 초기 당시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장씨나 영재센터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러 자료에 의해 파악하기 시작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영재센터 설립 지시 및 대부분 업무 관련 중요한 결정은 장씨 위에 최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씨 측 변호인은 영재센터 직원을 뽑는 등의 일을 했다고 최씨와 무관하게 장씨 위주로 영재센터가 운영됐다고 하나 수사 초기 일부 자료를 전제로 하거나 추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재센터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장씨가 최씨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했다는 것을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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