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체방크. /사진=머니투데이 DB
도이치은행(도이체방크)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 경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김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94명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0명을 제외한 464명이 피해구제를 받는다.


한투289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원어치가 판매됐다. 헤지 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졌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조건을 충족하기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은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라 주목을 받는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허가된 것은 도이치은행 사례가 세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