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여대생을 성추행한 청주교대생이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교대는 지난해 11월26일 밤 11시쯤 술을 마신 후 같은 동아리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생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대생이 교내 성희롱예방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무기정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학교 출석이 금지되는 징벌이다. 제적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교내에서 술을 마시고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같은 대학 학생도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청주교대 측은 지난해 12월30일 새벽 2시30분쯤 교내 생활관으로 외부인을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며 해당 학생에게 유기정학 10일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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