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오늘(25일)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오는 26~30일 경부고속도로 죽전 버스정류장 등 4곳에서 운영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갓길차로, 버스전용차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 분류작업을 거친 뒤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드론은 법규 위반 상황에 대한 근접 촬영이 가능해 적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버스정류장 등 안전이 확보된 작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정지 비행과 정밀 촬영도 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규 위반 차량 적발을 위해 무인비행선도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망향휴게소, 금호분기점,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등 4곳에서 운영한다.
임종택 한국도로공사 교통기계팀 부장은 "법규 위반 차량 적발보다 운전자들이 드론과 무인비행선을 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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