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선고 공판이 끝날 무렵 "박씨는 도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2005년 지인 김모씨(78·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빌린 돈을 대부분 갚았다고 주장했다. 13억원 중 3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억원은 현대미술가 데미안 허스트의 대표작 '스팟 페인팅' 시리즈 가운데 하나를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김씨의 일관된 증언이나 합의약정서,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보면 박씨의 김씨에 대한 채무는 10여년 전에 이미 발생했다"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김씨가 박씨 부부를 믿고 사정을 봐주고 변제기일을 늦춰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갚을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변제를 미뤄왔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은 그림으로 이미 10억원을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뒤 작성된 각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씨는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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