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오늘(2일)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김진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적합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 9만2000여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낸 적이 없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자를 보낸 보좌진이 고의로 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 내용, 공약이행평가 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식, 공표 시기, 김 의원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재정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허위사실 표명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등을 고려한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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