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보건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현행 대비 9.04% 높이기로 했다.
한편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별도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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