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의 연임 로비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상태 전 사장의 경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자신의 연임에 부정적이라는 걸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전 사장이 박 전 대표에게 곧바로 연임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봐 주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악성 루머 대응 및 홍보대행사 대표로서 남 전 사장의 실적을 홍보하는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던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연임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 측에 20억 홍보계약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의 홍보컨설팅 계약 경위와 내용을 보면 이전 또는 이후의 계약과 비교해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용역 결과물이 상당수 생산 제공됐고 남 전 사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도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 점 등에 비춰 정당한 계약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박씨가 금호그룹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스컴이 제공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금호그룹과의 홍보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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