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비리 의혹과 관련, 대구시립희망원 직원 2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검사장 전현준)은 오늘(9일) 인권침해, 비자금 조성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전 원장 A씨(63)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B씨(56)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진호 강력부장)은 "3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간병 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 환자 간병을 맡게 해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사례 3건과 생활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 상해 사건 12건, 지적장애 생활인들에 대한 금품 편취 6건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주형 제2차장검사는 이날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내부 규칙 위반 생활인에 대한 징계 명목으로 독방 시설을 운영하면서 7년 동안 302명을 1인 평균 11일씩 감금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생활인끼리의 폭행 등으로 2명이 사망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이 담당 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 6억여원을 허위 지급받아 부당 수령하고, 생계급여에서 지출되는 급식비 중 5억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초수급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달성군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구시립희망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해 생활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위탁기관인 대구시에 통보하고, 부정 지급된 국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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