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새천매트가 자사 미끄럼방지매트에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허위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천매트는 2013년 8월 무렵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미끄럼방지매트를 생산해 이를 확인하는 전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받았다. 업체는 이 같은 시험결과를 내세워 홈페이지와 사이버쇼핑몰 등에서 '무(無)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 안됨' 등의 문구를 게재했다.
하지만 같은해 9월부터 새천매트는 미끄럼방지매트의 원료를 바꿔 생산·판매하기 시작했고, 해당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그럼에도 새천매트는 광고 문구를 바꾸지 않은 채 문제가 없는 것처럼 2년 가량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새천매트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4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에 높은 온도를 가했을 경우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며 리콜을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전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용해 광고한 업체를 엄정히 제재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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