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7일 구속됐다. 삼성 총수가 구속된 건 창업 79년 이래 초유의 일이다. 창업주 고 이병철 초대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사카린 밀수·불법 대선자금 지원·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구속된 적은 없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다섯가지다. 앞서 지난달 16일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비해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주가량의 보강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와 범죄혐의를 입증할 관계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결국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한 부장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선 “지위, 권한,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큰 충격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리더십 공백으로 미래전략실 해체 등 삼성 쇄신, 사장·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 2017년 사업·채용계획 확정 등 주요 경영 사안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삼성은 최지성 부회장이 이끄는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혐의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돼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7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