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대표이사가 노조탄압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장폐쇄와 노조탄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오늘(17일)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밥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이날 오전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위행위 대응 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육성을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노조에 대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했다. (유 대표이사는) 기존 노동쟁의에 대항해 각종 총회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징계제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직장폐쇄 기간 임금 14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설 노조를 육성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며 검찰구형보다 높은 양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셩명을 내고 "사건 발생 6년 만의 결과지만,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난히 관대한 우리 사법 현실에서 유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은 매우 의미가 크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노조 탄압 등 유사 사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 부품 기업으로, 지난 2011년 5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직장폐쇄로 맞선 뒤 복수노조를 설립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 '창조'에 의뢰해 기존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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