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상(주), (주)동원F&B(이하 각각 대상, 동원F&B)가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 Cashbag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표적인 두 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는 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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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부당한 금품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상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4개월 간 총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 7,174만원 상당의 OK Cashbag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으며, 동원 F&B는 2014년 7월부터 2년간 총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