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혐의를 부인했다. 오늘(28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런 사태를 책임 있는 자리에서 미리 막지 못한 잘못 역시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며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매우 단편적이고 (내용도) 적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가 잘 특정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무수석으로 있긴 했지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과 집행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며 "일부는 실체적 진실과 다른 점이 있고 일부는 그 의미와 평가에 있어 달리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에 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애호가이며 두 딸을 예술계 전공 공부를 시키고 있는 어머니"라며 "다양성과 포용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의 융성이야말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의 큰 틀 속에서 다른 정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국가적 지원을 부정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생각이 다른) 분들을 끌어안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뜻이자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자괴감을 갖고 있고 소신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조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해주시고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은 2014년 6월 청와대에 입성한 뒤 문예 기금 지원 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하고 문체부에 하달하는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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