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3월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직원들의 차량 증가로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이같이 결정하고 민원인을 위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10부제 적용대상은 모든 직원(공무직 포함) 차량과 청내 입주기관 차량이며, 민원인 차량과 장애인, 임산부, 업무용 차량, 기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각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직원들간 카풀제, 가까운 거리 도보로 출근하기 등을 적극 권장해 교통체증 완화와 건강증진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