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사진은 이정미 재판관. /사진=임한별 기자

이선애 변호사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 재판관 지명과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늘(6일) 헌재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무관하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50·21기)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철저히 심사하고 평가한 뒤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헌재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가 주요 인선기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으로 지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