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한중 카페리선의 소무역상(보따리상)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14일 평택항소무역연합회에 따르면 지난13일 중국 세관이 한중 카페리선박의 보따리상 물품을 통관시켜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평당항을 이용하는 소무역상인들의 승선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바로 한중 카페리 선사들의 운영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평택항에서는 르자오, 옌타이, 웨이하이, 롄윈강 등 4개 한중 카페리 항로가 운항 중이다. 항로마다 500여명씩 2000여명의 보따리상은 한국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중국에서 참깨 등 농산물을 들여와 월 6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선사들의 이용객 90% 이상이 보따상인이며 1인당 왕복 12만원 정도의 뱃삯을 받는다. 기름값 등 선사 기본 운영비를 이들이 낸 뱃삯으로 충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들은 미봉책으로 상인들의 뱃삯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지만 중국 세관의 한국 물품 통관 불허로 보따리상으로서는 배를 탈 이유가 없다보니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소규모 유통을 담당했던 보따리상이 막히면서 당장 이들의 생계는 물론 보따리상을 상대하던 국내 소규모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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