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가 남재필(55세, 가명)씨의 딸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남씨는 딸의 보험료(월 1만1346원)를 포함한 가족 전체 실손의료보험료 9만1645원을 매월 납입했는 데 딸이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 가정주부 박영미(47세, 가명)씨는 지난 1월 초 빙판길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집에 팩스가 없어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보험회사 본사에 방문해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얼마 후 친구 최혜정(가명)씨가 스마트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서야 방문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알아두면 유익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를 소개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금감원이 소개하는 '금융꿀팁'을 활용해 알뜰한 금융정보를 챙겨보자.
① 해외 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서 치료시 보장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귀국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②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에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실손의료 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다만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없다.
또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국내실손의료 보험료를 사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제도를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의사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 보장내용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약관에서 정한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④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대체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바일 앱 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판매사 25개사 중 13개사가 모바일 앱 구축을 완료했으며 3개 보험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 모바일 앱을 도입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보험금 청구내역에 대해 보험회사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금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⑤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질환자 및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 및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다.
⑥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다르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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