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6일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징계를 받은 생명보험사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두 보험사는 앞서 영업정지 2~3개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지만 이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며 징계 수위가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늘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삼성·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만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생명은 3337건에 대한 1740억원, 한화생명은 637건에 대한 910억원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었다.
문제는 징계 수위의 정도다. 두 보험사 모두 CEO에 대한 징계가 '주의경고' 이하로 낮아지길 기대 중이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모두 앞서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영업정지가 '기관경고'로 낮춰질지도 관심사다. 각각 2개월과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설계사 이탈과 매출여파로 인해 영업정지 징계 수위에도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다.
한편 제재심은 당연직 3명과 자문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열린 제재심 결과가 밤 11시 이후 발표된 바 있지만 이번 논의는 비교적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