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지상파 개그맨 출신 인터넷방송 출연자 윤모씨(38)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서 ‘안경잡이’라는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발언과 함께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지인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문제로 고소인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고소인을 상대로 욕설한 것이 아닌 자기비하성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를 조사한 뒤 지난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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