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18일 문 전 대표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설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관 게시물들을 ‘허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은 18일 준용씨의 취업특혜설과 관련 “특혜채용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연관 게시물들을 허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SNS에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6일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게시글 4건에 대해 선관위 사이버범죄대응센터에 ‘위법 게시물 삭제 직권 판단’ 요청서를 제출했다. 입증자료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보고서 ▲강병원 의원실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서 등이었으며 회신서에는 ‘특혜채용이 아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게시글과 관련 ‘5급 공무원 단독지원 취업’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 위법 게시물로 차단을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5급 공무원으로 취업을 했다’는 부분을 비롯해 실제 모집인원이 두명이었고 여기에 두명이 지원해 합격했는데, 한명을 모집해 한명이 합격, 그 사람이 준용씨였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준용씨는 지난 2006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하반기 공채에서 동영상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5급 신입 직원으로 채용됐는데 당시 채용 공고 기간이 짧았던 문제 등으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