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영문 누리집 제작, B2B 사이트 등록(알리바바 등), 거래 제의서 작성, 인콰이어리 처리, QR코드 및 모바일웹페이지 제작 등에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과 수출 준비기업이다.
업체 선정은 수출능력, 기술경쟁력, 고용 인원, 해외마케팅 능력, 수출 유망 및 수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선경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최근 인터넷을 활용해 거래처 발굴·상담·계약 등 무역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업체의 부대비용을 줄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특성을 통해 해외 홍보와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 해외마케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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